대한민국/역사와 진실을 밝히자

5.18 북한군침공사실 국제민군합동조사로 밝혀라

철산. 케네디 2016. 5. 20. 01:05


 



 

황교안 국무총리앞 5.18 국제민군합동조사 공개민원

 

5.18 북한군침공사실 국제민군합동조사로 밝혀라!

 

 

북한과 남한내 종북좌파세력이 오리발을 내밀었던 천안함 피격사건(2010. 3. 26)”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스웨덴, 영국, 호주 등 5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의 신속한 조사로 2개월도 안된 5. 20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최종 확인 발표됨으로써 유럽연합과 비동맹국들의 지지 하에 유엔의장의 공식규탄성명이 채택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36년 전 북한군이 비밀리에 침공한 것으로 증빙되고 확실시되는 5.18사태의 진상규명 또한 천안함사태와 동일한 요령에 의거 5천만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한국과 선진국 등 전 세계 특수군영상분석분야최고의 전문 민군인사들을 참여시킨 <국제민군합동조사단>에 의뢰하여 5.18사태가 북한 특수군과 최고위 공작요원들 1,200여명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토록 할 것과 아울러 동 조사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합당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공개민원 코자 합니다.

 

동 사안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할 중대사일 뿐 아니라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으며 더 이상 5.18 사태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할 초미의 관심사안인 점을 십분 감안하시와 황교안 국무총리님의 직접적인 진두지휘 하에 공정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라오며 동 조치결과를 본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민원을 제기한 주요 배경과 원인으로서 1980 5.18사태가 발발한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에서 분명히 5.18사태는 불법적인 내란폭동이라고 판결하였으나 16년이나 지난 199716년 전과 동일한 검찰기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 <형벌불소급>의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또다시 대법원에서는 광주시위대가 민주화를 추구했기에 정당한 국법에 따라 이들을 진압한 계엄군이 오히려 내란집단이라는 1981년과는 정반대의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렸으며, 그 이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1997 대법원의 5.18 판결을 절대적으로 신성불가침한 바이블화 함으로써 97년 판결이후 수많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문하고 1997년 판결에 반하는 일체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하여 금기시하고 탄압하여왔다.

 

그러나 2002년 이후 ‘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박사)’을 위시한 수 많은 애국시민단체(탈북단체 포함)와 우국인사들이 온갖 위협과 박해를 무릅쓰고 5.18사태 시 1천명 이상의 북한특수부대원과 고위급 공작요원들이 은밀히 광주로 내려와 극소수의 현지 종북좌익들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5.18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며 온갖 팩트(fact)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였으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당국과 법원에서는 19년 전에 있었던 1997년 대법원판결만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계속 5.18 팩트자료들을 묵살하며 ‘500만 야전군을 위시한 애국보수단체와 우국인사들을 옥죄어왔다.

 

이 같은 절망적인 여건 하에서 천우신조로 2015. 5. 5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서 최상의 1급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사진과 영상자료를 북한과 광주시 및 5.18 관련단체로부터 입수하여 정밀분석한 결과 무려 470여명의 ‘5.18 광수’(북한 특수군과 고위급공작요원 신분으로 5.18때 광주로 내려와 폭동을 주도한 1,200 여명 가운데 살아서 북한으로 되돌아간 후 북한군과 정부의 최고핵심권력층으로 출세한 자들)를 발굴하는 한편,

 

20163월 그동안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모든 애국세력을 탄압하여 왔던 19975.18 대법원판결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실 6개 항목( 연고대등 대학생들 600명이 전남 17개 시군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었다는 오인, 5. 18 오전 공수부대 본부를 습격하여 5.18의 불을 당긴 250명을 전남대생으로 오인, 5. 21 08:00시 극비정보를 입수 매복하였다가 급습하여 20사단 지휘부 지프차 14대를 탈취한 후 아시아자동차로 달려간 300명과 또 다른 대기조 300명이 합류한 600명이 아시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트럭 374대를 탈취한 후 단 4시간 만에 전남 17개시군 44개 무기고에서 꽁꽁 숨겨놨던 총과 탄약과 다아나마이트를 탈취한 후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2,100발의 폭탄으로 조립해 놓고 대한민국서 최고로 용맹한 4,000명의 공수부대원들을 포위하여 몰살 직전까지 몰아간바있는 도합 600명의 괴한을 광주대학생들로 오인, 도합 116명의 총상사망자의 70% 이상이 계엄군이 소지하지 않았던 총에 의해 사살됐으나 이를 계엄군의 소행으로 오인 등)에 대해 재심청구 0순위요건으로 간주되는 법정에서의 중대한 오류인 사실 오인(mistake of fact)'을 범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짐으로써 5.18에 대한 1997년 대법원판결이 필연적으로 원천 무효화되고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상기한 <국제민군합동조사단>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특수부대와 영상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불란서,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정부유관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한민국대청소5백만야전군 등이 모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상기 국제조사단에 의한 5.18 실체적 진실규명은 36년 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였다는 엄중한 범죄사실을 규명함으로써 북한 김정은 괴뢰정부를 유엔 등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5.18 광주사태로 촉발된 영호남주민간의 지역감정 해소와 우리 국군에 대한 불신의 고리를 끊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가운데 광주 등지에서 5.18사태 시 여적행위를 범한 극소수의 종북좌익세력 척결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대통합과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