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對北제제 <결의안 2321호> 주요 내용
정리/김필재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2016년 9월9일)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조치를 보다
더 확대‧강화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2321호는 중국, 러시아까지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야욕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북한 정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놓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안 2321호는 ▲기존 결의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는 이미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를 더욱 보완하는 것으로
결의안 2270호와 함께 북한과 관련하여 유엔이 취한
가장 강도 높은 실효적 결의안으로 평가된다.
결의안 2270호에 포함되었던 일부 예외조항 마저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상습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중 처벌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결의안 2321호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북한의 수출 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statue)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약 8억불 이상의 북한 외화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및 북한 공관 및 공관원의 은행 계좌 제한,
북한 공관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외교 활동 제한 조치
▲북한 수하물과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명시,
북한 소유‧운영‧통제 선박에 대한 보험‧재보험 금지 등 검색‧차단 및 운송 제한 조치
▲북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 지시하에 또는 대리하여 일하는 개인의 추방,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사무소 ‧계좌 폐쇄,
對北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등 금융통제 조치 등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자금원 및 조달 채널을
차단하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결의안 2321호는 안보리 결의 사상 최초로
▲안보리에 의해 예방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받고 있는
유엔회원국의 경우 권리‧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하고
▲WMD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를 벌기위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 파견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문안이 결의안 본문에 포함됐다.
결의안 2321호의 분야별 대북 제재 요소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란색 부분은 신규제재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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