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에 떼법있다.
밀양향우지 영남루 제4호. (2009년 P 257~262)
2009년 4월 27일 미국의 AP통신 등에 의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의 존 루이스, 짐 맥그번, 도나 에드워드, 키시 엘리슨, 린 울시 등 5명의 하원의원이 경찰의 시위저지선(Police Line)을 넘어선 것은 폭동으로 규정한 법에 따라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된 채 구금되었다. 이들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는 수단 대통령이 최근 수단에 파견된 16개 국제인권 및 구호단체의 임직원을 추방한 조치에 대하여 워싱톤주재 수단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리다 Police Line을 넘어섰다는 단순한 이유이었다. 이들은 과격한 행동을 한 것도, 더구나 손에 위험한 도구를 든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로 집권당 현직 국회의원이 시위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 졌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을 불법집회를 한다고 현장에서 ‘구속’은 상상할 수도 없다.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최대 강대국이요 부국이며, 선진국이 백주대대로에서 집권당 현직국회의원을 단순 Police Line을 넘었다고 구속한 사실에 박수를 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같이 거대한 영토에 세계 수많은 인종 백화점식으로 구성된 국민에 더구나 시민이 총기까지 소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국가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에 있다. 법을 어기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법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비록 경범죄라도 법을 어기는 시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이며 법에 의한 단속과 집행은 누구도 특권이 있을 수 없다. 선진국인 영국도 왕실이 교통을 위반한 벌칙 금이 너무 많아 고심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왕실의 가족이라도 교통을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때마침 전직 대통령의 법집행과정에서 불행한 서거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인 개입 또는 정치보복이니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일부정당의 주장과 수사기관장이 사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떼법이 판을 치니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연이어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이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역사와 비평”이라는 간행물의 인터뷰에서 근거도 없고 위장된 떼거리 촛불시위를 보고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다. 우리민주주의의 큰 희망을 본다.”고 하였는가하면 근래에 와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고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보도를 보았다.
정치지도자가 특정 매체의 의도적인 쇠고기 파동을 위장한 촛불시위 등을 보고 합법적인 정권에 대하여 타도를 선동하며 거리의 불법시위가 민주주의실행인지 무엇이 나라를 구해야 할 정도의 민주주의 위기인지? 누가 양심적인 행동을 막거나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국민이 직접시위를 하여 나라를 구하라고 선동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시위왕국 강성노동대국으로 비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의 이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의 언행이나, 세계 언론이 집중하는 엄숙한 국민장 행사장에서 현직 대통령의 추모현화에 폭언을 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하지 않을 정도의 언론자유와 신체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의 특수층의 어두운 잔영이라 위안해야 할까?
민주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므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한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과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을 존중하면서 언행에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것은 방종이고 법으로 보장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법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정당한 수사에 정치보복이라는 목소리 큰 떼거리들이 있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무슨 잣대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를 수사기관장이 사직을 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민주주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프로판 가스와 쇠파이프로 경찰을 위협하는 폭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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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는 특권 없이 만인이 평등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다.
민주주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허가된 장소와 범위 내에서 시위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폭력을 전제로 한 쇠파이프 또는 프로판 가스통 및 위험한 도구를 소지한 것 자체가 불법시위 및 폭력시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시위이전에 폭력시위의사가 명확함으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이 되어야한다.
집단이기 주의 또는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오도 및 직업적인 시위 꾼에 의하여 다수 시민의 정서와 관계없이 정당한 법집행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촛불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시위는 노동현장, 정치현장, 학교 등 시도 때도 없이 빈발하고 있다. 시위문화가 계획된 폭력유도와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폭도로 변하여 법을 집행하는 무고한 경찰을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경찰은 중상자 100명을 포함하여 500명의 부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버스가 120대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장비 1600점이 탈취되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언론의 자유의 기본정신은 어디가고 집단이기 주의 및 사상적 이념을 교묘하게 위장된 떼거리들이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Ep(거리)법이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인양 폭력과
폭동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불법시위에 폭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이 법에 의한 기본임무이며 경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진국과 민주주의의 후진국의 기준이 경찰이 시위대에 폭행을 당하느냐 법 집행자로서 존중되느냐에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다.
법과 질서를 바로 잡는 경찰이 시위대(폭도)에 폭행당하고 그러고도 과잉진압만 책임져야하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특히 경찰이 폭도들에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폭도들의 불법행위는 눈을 감고 폭도들의 피해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일부 신문방송은 민주사회의 공기인지? 어느 나라 미디어인지 구분이 안 간다.
폭도들에 부상하여 실신한 경찰
더구나 폭도들이 시위의 목적과 관계없이 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는 분명히 불순세력의 은밀한 배후의 조종과 선동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30만표이상의 차이로 당선된 정권을 1년도(쇠고기 파동 때)지나지 않았는데도 정권을 타도하자는 소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적대세력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다.
3개월 이상 계속된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는 언론의 고의적이고 위장된 오도임이 확실히 밝혀졌음에도 이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 국력의 낭비 및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추락 등 혼란과 손실이 상상을 초월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한 사과나 책임을 물었다는 언론 방송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것이 위장된 시위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고 행동하는 양심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척도임에도 불법시위가 행동하는 양심의 실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은 한 때 민주화를 위하여 시위를 하고 처벌을 받은 범법자들이 정치적 사면을 받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 하고 있었으니, 마치 불법시위와 폭력이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며 정치무대의 등단하는 방법으로 착각하게끔 하고 있다.
국회가 준법의 전당이 아니라 불법의 전시장이니 국민들이 법을 지키기를 발랄 수도 없고 떼거리가 판을 치는 한 준법정신이 토착화 될 여지는 없는 것 같다.
프로판 가스통으로 경찰에게 화염을 뿜어대는 폭도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학교 선생님이 교육문제가 아닌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불법시위, 사회의 최고의 지도층인 현직 국립대학교수 등, 수도에 전념하고 중생을 제도해야할 일부승려들, 기독교계 및 카도릭계 신부, 연봉이 국민의 일인당 소득의 3.4배가 넘는 근로자의 강성시위, 이권과 비리에 연류 되고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등 사회에 지탄을 받는 제5의 권부로 등장한 NGO 단체 등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주장하면서 정권퇴진을 선동하는 추태는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행동이며 애국과 준법정신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인 소양과 수치심을 알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의하여 1100만의 득표와 500만표 차이로 이루어진 정권의 타도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전복을 주장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임으로 엄중한 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일부 친북 좌경세력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300만 명의 아사자를 외면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여 우리를 위협하는가 하면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이 외국에서 인신매매 등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게하는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좌경세력의 언행은 가소로울 정도다.
현대국가에는 있을 수도 없는 3대 세습을 획책하며 이시대의 국가이기를 포기한 조직폭력배 수준의 집단의 앵무새 노릇을 하는 그들과 선량한 국민이 이웃하여 같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름기치는 일이며, 만약의 사태 시에 이들이 어떠한 상황을 벌리게 될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감안하여 하루가 급하게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은 7월 27일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6.25정전 56주년 기념일로 星條旗弔旗게양법”을 통과 시켰으며 이를 공포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운 그들은 끝없는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조기계양을 권장하였고 또한 그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십은 현재도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우리에게는 종전이나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6. 25가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부끄럽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국가안보와 위기의식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더구나 1999년, 2002년 연평도 해전에서 순직한 장병들을 정부차원의 기념식도 해주지 않았든 과거정권이 허물어트린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고한 애국심과 국가관을 확립하여 국가와 평화를 위하는 목숨을 바치는 국민에게 최대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미국이 법으로 정하여 6.25 停戰日에 조기를 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조직폭력배 수준의 적대세력을 두둔하는 국가의 정체성의 혼란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문화적인 혼란을 바로잡고 법치치주와 민주주의를 확립할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라도 각자가 국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
밀양향우지 영남루 제4호. (2009년 P 2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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