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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산업보안)의 오해와 착각

철산. 케네디 2017. 8. 3. 19:31

                             

                          기술보호(산업보안)의 오해와 착각

                                                                  기술관리  2001년2 월호

 

선진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업스파이로 인하여 첨단기술유출로 고심하지 않는 국가가 없고 냉전시대의 정치군사 첩보수집과 국가보안에 전념하던 각국의 정보기관의 첨단기술 첩보와 경제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산업스파이 방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환경과 정치 경제적인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물질위주의 산업보안이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보안의 개념에서부터 보호의 대상과 보호주체의 가치관의 혼미 및 업무환경의 급변으로 산업보안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와 기업 및 근로자 또는 국민들의 착각과 오해를 바로잡아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첨단기술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의 착각과 오해

 

착각과 오해 1: 기술유출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한 시각의 차이

 

기술유출에 대한 매스컴은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었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마치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우리 기업에 침입(침투)하여 기술을 훔쳐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도움이 될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음으로서 몇 십 조원의 손실을 막았고 유출 자는 매국노나 간첩에 버금가는 범죄인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산업기술유출의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산업기술유출 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1억원이 보상금을 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간첩신고의 버금가는 상금을 주고 있다.

기술유출 하는 자가 내부직원이고 같은 직장의 동료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동료를 범죄자로 신고하게 유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최선의 접근방법인지 고려할 문제이며 이러한 피상적인 접근방법이 기술보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기술유출의 80%이상이 임직원 또는 퇴직자이며, 그 기술을 취급하고 있는 자가 왜 기술을 유출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지향해야할 정책이라고 본다,

국가의 경제기반인 첨단기술을 개발한 자 및 이를 관리 활용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즉 첨단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 기술보호 수당의 장기지급 정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없이는 내부자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거나 사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사건의 발견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자와 관리자의 기술유출을 막는 예방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임직원 등 내부자의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착각과 오해 2: Global시대에 폐쇄적 기술보호만이 최선이 아니다.

 

미국의 컬컴사는 CDMA의 원천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여 우리나라에 매년 약 4,000억원의 Royalty를 받아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자국내 기술보호만이 최선이라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Global standard(국제규격)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확보하고 널리 공개하여야하고 하나의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기술이전과 외국진출을 기업의 재량적 판단에서 투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하물며 국내기업이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한 외국에 있는 지사에도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것이 Global시대에 국내 기술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국제적인 대기업의 육성과 외국의 시장 확보 및 Global 경영에 적정한 정책인지 생각할 문제이다.

기술과 외국진출에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외국진출기업의 기술보호 기법과 기술보호수준을 높이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선진국은 M&A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위하여 미국은 1988년부터 시행하는 엑슨-플로리오(ExonFlorio)법에 의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외국기업의 M&A를 제한할 수 있고, 일본은 2005년부터 황금주(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M&A 방어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첨단기술보유업체에 대한 외국기업이 M&A에 의한 기술유출에 대응제도가 없다.

합법적인 기술의 이전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조정기구를 두어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서 정부의 관계자는 그 기구의 동등한 멤버로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착각과 오해 3: 기술보호를 IT보안으로 가능하다는 착각이 기술보호에 허점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는 앞서 가자는 정책이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IT보안 수준도 또한 세계적이다. 따라서 IT보안관련 국책연구기관, 협회도 있고, IT보안업체는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보호 또는 산업보안의 실천방안이 정보보호 또는 IT보안이 전부 인양 착각을 할 만큼 보편화되어있으나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과 재정적인 문제로 IT보안으로 기술보호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오늘날 모든 업무가 발달된 IT기반의 사무환경과 국민생활의 절대적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보호를 위한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의 대부분은 기업과 국민인 소비자에게 있음으로 절재다수인 중소기업이나 국민은 오히려 정보통신의 발달에 정비례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에 시달리고 있고 세계적인 전문해커의 경유지로 활용하는 등 해커의 놀이터가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많은 솔루션이 있으므로 대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기술정보를 보호하거나 서버에 저장하고도 전문가의 상시관리와 기술 및 재정적으로도 보호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한 그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할 재정적인 능력도 없고, 만약 솔루션을 지원한다 해도 기술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전문가를 확보할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이 서브나 하드디스크에 첨단기술정보를 저장해 두고 어설픈 IT보안으로 그 기술을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IT보안으로 중요기술보호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기술유출과 보호에 허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 및 능력에 알맞은 맞춤식 기술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착각과 오해 4: 기술을 유출한의 손실과 중요성에 비하여 처벌이 미약하고 온정적이다.

 

언론에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또는 산업스파이 사건의 손실을 몇 조원내지 몇10조원의 손실을 입었거나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온정적이고 관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법 연감에 따르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에 2004년에도 1심 판결을 받은 138명 중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10(7.2%)이었고, 20051심 판결이 내려진 130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8.4%)에 불과했다.

이러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국력을 뒤흔드는 사건이고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임에도 처벌이 미약하거나 또는 대개가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것은 미온적인 재판이며 기술유출의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생각도 관련기관과 언론이 사건을 피상적이고 감정적 및 흥미위주의 보도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볼 수 있다.

기술유출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기술정보의 원본에 아무른 손상이 없이 정보통신에 의하거나 다양한 매체로 유출되므로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는 기술유출의 증거확보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증거확보를 위한 증인도 직장의 동료이거나 동종업계의 선후배등일 수밖에 없어 그 기술의 신규성으로 영업비밀이 되느냐는 증거확보에 온정적인 증언을 피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안담당자의 사전에 기술적인 보호조치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기술유출의 증거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영업비밀의 침해의 범죄 구성요건이 기업이 그 기술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러한 사전에 철저한 기술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술유출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유출은 내부자인 과학자 또는 기술자이며 본인들의 죄의식 없이 유출하는 초범이고

앞날이 기대되는 기술자이며, 비록 기술을 부정한 취득을 하였지만 외국으로 완전히 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 정책적으로도 처벌이 미흡한 것을 온정주의라고 볼 수 없다.

언론에 첨단기술의 중요성과 외국에 그 기술의 유출시 엄청난 손실액이 있었다는 보도에 비하면 관련자의 7 ~8% 정도만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사건처리 및 언론보도에 중대한 착각이나 오해가 있음이 분명하고 관련자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일 수도 있다.

기술보호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전에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보호와 기술의 가치의 객관적인 손실평가, 기술유출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접근에서 오는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2. 기술보호의 책임 있는 기업과 연구소등의 착각과 오해

착각과 오해 1 : 보호할 기술은 무형인데 유형의 물질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초 미국의 블루킹스 연구소는 오늘날 기업의 가치는 70%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이라고 발표하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가치는 무형의 지적재산이 95%, 나이키는 86%, 코카콜라사는 77%이고, 무형의 지적재산의 가치가 1982년에는 전 기업의 평균 38%이었던 것이 오늘날은 평균 70%로 약 2배에 가까운 가치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보안수준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재산인 30%를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CCTV설치, 출입통제, 경비원의 활동 등 물질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업가치의 70%인 무형의 지적재산의 보호에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경영환경은 급변하는데 경영자의 의식수준은 산업사회의 보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호해야할 정보의 가치와 유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보사회에 적정한 기술보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착각과 오해 2 : 무형의 기술은 은밀히 유출되고 있다.

 

기술의 유출은 외부침입을 막는 울타리와 CCTV, 카드키, 출입통제와는 아무른 상관없이 통신선, 무선에 의한 E-mail, 팩스. 전화, 도청에 의하여 유출됨으로 유출자 이외는 아무도 모르게 유출할 수 있다. 특히 임직원의 CD, USB, 휴대폰 카메라 등 복사 또는 촬영유출은 정보가 무형이고 저장매체의 소형이므로 그 발견의 어려움이 있으며 경비원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보호의 가치가 변화하므로 보호대상인 무형의 지적재산의 특징과 유출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기술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고전적인 문서로 보호하는 방법이 오히려 보호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기술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다.

 

착각과 오해 3 :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업의 맞춤식 보안이 필요하다

 

90년대 초 우리나라에 미국의 유명한 보안업체 P업체와 C업체가 국내에 진입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철수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사회현실과 국민의 정서 및 기업문화가 미국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Wall mart가 우리나라에 철수한 이유도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이유다. 기업의 보안은 시대변화와 문화의 수준, 국민의 관습이 따라서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총기소지를 허용하고 마약사용 및 테러 등에 고심하는 미국은 경영자와 근로자의 신변안전, 기업(상점)의 총기강도, 근로자의 마약복용 및 대테러의 대응이 기업보안과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기업도 사회안전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이를 산업보안이라 확대해석하는 선진국 또는 외국의 Skill이나 Tool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현실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외국의 유명한 보안업체인 P사와 C사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이었다.

기술보호는 정치경제와 사회 환경 및 기업과 산업현장에 현실적인 문제가 이론보다 앞선다. 산업보안은 국가별로 정치, 경제사회적 배경 기업의 규모, 업종, 국민의 정서, 관습 등이 작용하므로 국가 및 기업마다 맞춤식 보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기업의 실정과 인식수준에 맞지 않는 산업보안의 확대해석과 접근방법은 IT보안이 산업보안의 전부인양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심각한 기술유출의 보호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산업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다.

 

착각과 오해 4: 기술보호를 하는 임직원도 본능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보호하면서 이를 기업이 독점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합법적인 기술이전으로 Royalty를 받으면 기업은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임직원이 사리사욕으로 그 기술을 유출한다면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유혹의 대상기술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첨단기술을 임직원이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은 기업의 소유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은 기업과 임직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됨에도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 근로자도 인간이고 본능적 욕구를 가진 평범한 사람에게 聖人禁慾(기술보호, 유출방지의무)을 강요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술보호의 참여할 동기부여 등 특별한 대책 없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고용이 불안하고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는데 기술자의 유동성은 높아가고 헤드헌트 사의 난립과 경쟁사의 우수기술 인력의 확보전략 등 고급인력과 기술유출의 유혹은 급증하고 있다.

굶주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고 생선을 먹지 말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경영자의 직무유기로 선량한 근로자를 산업스파이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 경영자가 솔선수범하여 기술보호에 앞장서야하고 첨단기술 개발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대책이 절실하다.


착각과 오해 5: 기술유출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건보다 국내기업간의 사건, 특히 발견되지 않는 사건이 80%이상이라는 것이 외국학자들의 주장이다.

국가정보원의 외국에 유출되는 사건보다 국내기업간의 기술유출침해사건이 약 7배에 가깝다는 것을 검찰청 사건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술유출과 침해는 엘빈 토플러의 예언과 같이 21세기의 가장 큰 성장산업이 될 것이므로 국내외의 선후진국 및 대. . 소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므로 세계화와 개방화 및 첨단기술이 발달할수록 사건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술유출 사건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있고 경쟁업체가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단순한 물리적인 보호 장비의 설치나 유출자의 처벌과 유출 자를 신고하는 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및 근로자 즉 국민의 기술보호에 대한 보편적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기업의 윤리경영과 근로자의 직업윤리를 높이지 아니하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초. 중학교 등 공교육에 정보보호교육과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대학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부와 기업 및 국민이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보편화 될 때 사건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착각과 오해 6: 침해자를 파렴치범이며 매국노라는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경영자의 책임이 더 크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업무의 능률화와 신속화를 위하여 OA기기의 발전은 순기능만큼이나 정보유출을 너무나 용이하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

정보통신상의 이메일 등 정보유통, 팩스, 전화, 복사기 등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사무용 OA기기가 정보유출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업무의 편리성만큼 정보유출도 용이하다.

이러한 OA기기를 기술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를 하거나 최신 보안제품을 활용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감정을 가진 임직원이 고용의 불안과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 현실적인 생활환경, 인간관계, 기업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 정보유출을 유혹하는 OA기기의 무통제는 정보유출을 너무나 쉽게 유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저장매체의 발달로 소형이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정보를 대부분 저장할 수 있는 CD. USB메모리스틱. 카메라 폰 등은 아무런 통제 없이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한 기술개발 자는 기술개발의 업무의 과중으로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정보의 외부에서 활용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개인 가정에 보유하게 됨은 정보의 유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필요한 시기에 아무른 제한 없는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고용의 불안, 정보유출을 용이하게 하는 사무환경, 경쟁업체의 우수인력 확보전략 및 헤드헌트의 성행 등으로 기술유출을 유혹하는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술유출을 하는 내부자에게 무조건 배신자, 매국노라 돌을 던질 수 있을 가? 이는 경영자의 기술보호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기술보호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결과이다.

역으로 말하면 기업현장에 출강하면서 경영자의 기술보호에 대한 무관심은 직무유기요 내부자의 정보유출의 방조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착각과 오해 7. 사건의 은폐 속성과 사건의 무 대응은 기술유출을 조장 한다.


기술유출사건은 내부직원이 80%이상이므로 유출자의 유출은폐는 당연하지만 이를 인지한 관리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하는 속성이 있다. 기술유출사건은 당사자 이외는 발견이 곤란할 뿐 아니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메일, 팩스, 카메라 폰,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복사 또는 촬영 유출 및 CD, USB에 저장유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와 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술유출을 발견하기란 곤란하다.

설사 기술유출의 정황은 있어도 기술정보의 원본에 아무른 손상이 없으므로 관리자나 경영자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만약 사건이 있다 하여도 관리자는 감독책임의 문책과 경영자는 기업이미지 손상 및 주가의 폭락을 두려워하여 은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된 자를 징계나 사법처리 등을 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47.6%, 기업연구소를 조사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서는 33.3%로 나타났다.

사건에 대하여 아무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결국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여 다른 직원도 기술유출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유출사건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사건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착각과 오해 8 : 산업보안은 엘리트가 담당해야 할 전문분야다.

 

고전적인 의미의 산업보안은 회사의 건물과 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울타리만 튼튼히 하여 외무침해를 막으면 되는 물리적 보안 위주였다.

그러므로 예비군이 설치된 직장은 예비군 중대장이 겸직하거나 곧 퇴직할 직원 또는 능력이 부족한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치부하였다.

오늘날 지적재산권 및 기술보호는 그 보호대상의 특징과 다양한 유출경로 및 내부자의 유출 등 기업의 경영과 IT보안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보호는 불가능하다.

또한 IT보안 및 물리적인 보안을 전공한자는 좀 더 폭 넓은 지식을 배양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직도 정부의 일부부처의 중요기업 및 국책연구소에 배치하는 군 출신 예비군중대장에게 보안담당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술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배치하는 것을 보완하고 기업도 이들에 대한 보완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보호 시스템이 다양하고 철저하며 담당자의 능력이 탁월할 경우 기술유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술보호의 우수한 업체의 초기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기술유출을 발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고 있는 현상이다.

기술보호시스템이 없고 단당자의 능력이 부족하면 사건이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3. 근로자는 직업윤리의식과 공과 사를 구분하여야 한다.

 

착각과 오해 1.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미흡하다


미국은 법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지만 개인적인 문제 즉 기업과 근로자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작성한 계약(고용계약. 비밀유지서약)은 철저하게 준수한다.

선진국은 고용의 유동성이 매우 높으나 내부자의 기술유출사건은 50%이하다. 우리나라는 내부자의 기술유출사건은 80%이상이다. 선진국은 직업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이 강하고 자기가 서명한 비밀유지계약은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고용계약 등에는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PC로 개인의 사무를 처리 하다가 약 25% 정도의 기업은 면직을 하고 75%정도는 징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자의 근무행태로 본다면 상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은 자기가 서명한 기업의 비밀유지서약은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강하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근무행태는 공과 사적인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직업윤리의식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은 기업의 윤리경영의 철저한 이행과 근로자는 회사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직업윤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착각과 오해 2: 내가 개발. 관리하는 기술은 회사기술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사의 직무발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단체에 귀속되면서 그 발명에 대한 보상규정과 금액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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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은 원시적으로 종업원의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이 사전에 회사에 귀속한다는 예약승계규정을 둔 경우는 기업에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명을 회사에 그 권리가 귀속할 경우 보상을 하도록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관계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실태를 2004년 조사한 기준으로 보면 다음 표와 같이 특허 출원보상을 하는 업체가 23.7%, 특허등록보상 16.4%, 특허실시보상이 15.4%에 불과하다.

이러한 보상이 미흡하여 발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직무발명을 기업이 그 권리를 귀속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6월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16.7%, 비금전적 보상시스템 운영은 21.5%, 양 시스템을 모두 운영하는 업체가 26.9% 등 합계 65.1%이고 보상시스템이 없는 기업이 34.9%로 나타났다.

성과보상의 지급방법에 특허출원, 등록,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 일시적 보상은 물론 그 기술이 회사에 이익에 기여하는 동안은 그 이익의 일부를 장기적으로 기술보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은 발명기술은 종업원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직업윤리이다.

기업에 귀속된 자기가 개발한 기술 또는 현재관리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기술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유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부정한 유출에 의한 다른 기업이 그 기술의 무임승차는 선의의 경쟁에 의한 기술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기술보호의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기업의 생존능력과 국력의 기반을 흔드는 산업스파이와 기술유출은 막아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력의 기반인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첨단기술의 개발에 각국은 총력을 경주 하는가 하면 국가와 기업간의 기술경쟁도 치열하다.

세계의 석학들이 이미 예언한바와 같이 치열한 기술경쟁은 필연적으로 산업스파이의 준동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기업의 기술보호는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고, 각국은 산업보안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이 부족하고 기술유출의 결과에 대한 피상적인 문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기술유출자가 대부분 내부자라는 문제와 유출의 동기와 과정을 등한시하고 산업보안이 산업사회의 물적 재산을 보호하는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근래 와서 그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사람과 유사분야 종사자, 사건을 다루는 사람, 물리적인 보안, 경비분야 등 일부분 또는 피상적인 지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술보호와 산업보안이 과도기적인 혼란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및 연구소의 실정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외국의 기업과 사회 안전을 산업보안으로 확대하는 것도 대학의 강학으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기술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기업의 현실에서 아직은 적정한지 숙고해야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정부와 기업 및 근로자의 접근방법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오해와 착각이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정확한 정보 및 재정적인 지원 하에 기술의 생산자와 이용하는 기업의 특단의 대응책,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기술유출의 원인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보호가 국가안보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기술유출의 주체와 객체. 원인. 과정. 결과와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정부와 관련단체, 기업 및 종업원이 상호 합심 협력하여 기술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