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를 막아라 (3)
- 산업보안관리사 양성-
김 종 길
연구소를 개설초기부터 산업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산업현장 기업체의 담당인력이 필요성은 절실하였기에 그 첫째 사업도 기업체임직원의 모집교육을 1997년 6월부터 시작하였다. 교육의 목적은 인재육성에 있었고, 그 가장 지름길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인재의 양성이었다. 능력을 갖춘 인력은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신분과 사회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교육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소를 개설할 때부터 언젠가는 국가자격인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산업보안관리사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활용되는 인재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때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민간자격을 남발하는 협회단체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은 국가정보원이외는 정부도 기업도 관심이 없엇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산업보안관리사’는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므로 국가가 공인자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당시에는 산업보안학과를 개설한 대학도 없었다. 2002년에 비로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보호체제확립방안”을 연구용역를 하면서, 보고서에 ‘산업보안관리사제도와 대학교의 산업보안관리학과 개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5년 산업자원부의 주관으로 한국기술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때도 내가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과학기술부연구보고서를 참고가 되여 ‘산업보안과리사’제도를 도입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고향 향우인 김용갑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의 관심과 전문위원회에게 직접설명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공한 학자도, 학과를 설치한 대학도 없는데 산업보안관리사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삭제되었다. 2006년10월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였다. 그 법의 준비과정에서 부터 직.간접적인 ‘산업보안관리사’도입을 주장하였으나, 모든 환경이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2007년 5월 동국대 이재우 석좌교수, 이기성 박사 및 변리사, 최주호 정보통신분야 박사 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한국산업보안연구원”을 산업자원부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산업보안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하고 2007년 9월 제1회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소 개설 10여년 활동과 당시 연구원의 인지도, 대기업 경험있는 보안담당 직원들도 70%정도 합격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목표로 하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를 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설립이 되고 업무자체가 중복됨으로 정부의 강력한 권유로 모든 기능과 산업보안관리사 시험도 4회, 200여명을 양성한 후 협회로 이관하였다. 협회에서는 지금도 ‘산업보안관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격조 높은 국가 또는 공인“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산업보안학과를 개설한 대학과 대학원이 늘어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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