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를 막아라(4)
-두뇌를 훔치지 말라-
김 종길
핸드폰이 강 하게 진동했다. “김 선생님이시죠. 저 윤00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내일 저녁 7시에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일식집에서 뵙기를 바랍니다.”는 긴장된 전화였다. 저 같은 민초는 호텔과 고급일식집은 격에도 맞지 않고 역겨웠지만 긴 말하기도 싫었고, 그 분의 격에 맞추어 약속을 하였다.
2011년 5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올린 “산업보안논총” 정기간행물을 읽다 낯익은 내용에 눈에 꽂혔다. 모 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논문이었다. 내 저서와 비교해본 결과 3페이지가 인용근거도 없이, 글자와 순서도 어김이 없이 표절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화당시에는 현직 차관급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은 내가 대면한 적은 없지만 평소에 기업경영에 대한 초인적인 집필활동과 강연 등 모든 면에서 존경하는 분이었다. 그 내용을 알고 며칠을 고심 끝에 나의 저서와 그분의 논문내용을 비교하고, 저작권을 침해를 하게 된 그 연유를 묻는 서신을 보냈다. 그에 대한 변명을 하기위해 전화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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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국무총리와 장관급 이상 임명후보자들이 저작권 표절사건으로 곤욕을 치려는 사건은 자주 보았다. 김 모 부총리후보자는 몇 가지 문제는 넘아 갔으나 마지막에 논문 표절문제를 비겨가지 못하고 결국 낙마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도자로서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남의 두뇌를 훔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의 가치만큼 단순한 손실을 본다. 지식과 저작권의 절도는 표절자가 원저작자가 됨으로 연속적으로 표절내용이 인용되어 계속피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 분과 악수하는 손에는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실린 논문이 국정원의 정기 간행물임으로 공개될 경우 국정원 위상의 실추와 현직 차관급 공무원이었기에 신분에 미칠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학원대학교 총장시절에 산업보안강사로 채용한 최00 씨에게 논문내용을 보완하도록 한 것이, 예상치 못하게 김 원장님의 저서를 침해하였음을 모르고 발표되었습니다”는 것이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며 백배사죄를 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내가 존경하는 분의 인격을 존중하여,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에도 그분은 명절선물과 수시로 식사를 같이하는 지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로 문제의 최 모 씨의 박사학위논문과 발간된 서적을 구입해 밤을 지새우며 도둑맞은 지식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자는 2002년 내가 과학기술부 연구용역을 할 때 모 국립 대학교 박사학위과정에 있었고, 연구보고서 정서를 맡은 연구원이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를 확인한 결과 박사학위논문에는 15페이지가 글자 순서도 틀리지 않게 도용되었다. 다른 저서 등에는 48페이지를 무단 복제를 한 것을 확인 하고는 잠을 못잘 정도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박사학위를 지도한 명색이 국립대학 교수인 김00교수에 대한 분노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 교수는 2001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과학기술부 용역수행 당시 ‘법률제정과정과 관련있는 박사학위’를 받았다기에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산업보안관련입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를 담당하는 연구원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교수가 정부용역에 참가하면 정부가 보수를 이중지급하는 것임으로 교체를 권유하였다. 그래서 그 교수는 법제정연구에 책임지기로 하고, 그 교수 밑에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최 씨를 연구원에 포함시켰다. 김교수는 자문형태로, 최씨에게 연구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둘 다 연구원으로 참여시켰다. 그러나 그 지도 교수는 끝내 보고서 한 페이지도 작성하지 않았고, 최종연구보고서 내용을 정한 기일 내 검토하도록 의뢰하였음에도 아무의견도 제출하지 안하다가, 마지막 연구보고서가 과기부에 제출된 후에 엉뚱한 소리에, 어이가 없어 그 사람의 능력과 신뢰를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 연락을 끊고 지낸다. 당시 연구용역보고서는 나의 저서와 수시로 보완된 기업체임직원 교육용 교재내용이 근간이 되었다. 그 연구보고서 초안을 당시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정리. 정서하도록 최 씨에게 준 것이, 박사학위 논문과 그의 저서, 홈페이지 등에 그대로 전재되었고, 문제의 국정원 홈페이지에 까지 줄줄이 도용 표절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박사과정에 있던 2002년 과기부용역뿐 아니라, 다음해 정보통신부 용역연구를 할 때에도 참가시켜 학비를 조달할 정도로 각별한 배려를 하였다.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 후 나와 유사한 연구소를 차려 경쟁적으로 활동하면서, 양심에 미안함은 있었는지 연락도 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사건을 알고 나니, 그의 철저한 배신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검찰에 고소를 하고 말았다.
그 당시 또 다른 저작권침해사건으로, 미국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와 뉴욕변호사 자격을 받고, 변리사 활동을 하고 있는 서00씨의 표절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상공부산하 한국기술거래소의 “산업기술보호용역보고서”에 나의 저서를 40페이지를 근거 없이 표절하였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강남경찰서의 강력한 권유와 본인의 진정한 사과 및 내가 근무한 상공부의 후배인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한 직 후에 최 모씨사건이 또 벌어진 것이다.
최 씨를 검찰에 고발은 하였으나 박사학위 논문이 발간된 2005년에서 5년이 지났으므로 공소시효상 형사문제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이유로, 최 씨는 조정에 참가하지 않으므로 허사가 되었다.
그는 졸업 후 대한민국 산업보안분야에 최초의 박사인양 행동을 하였으나, 사업에도 실패하고, 문제의 대학원대학교 강사도, 마산의 모대학교 강사도, 모전문대학 강사도 계속하지 못하고, 지금도 떠돌이라는 소문, 연락이 않된다는 소문만 들었다. 최 씨의 박사와 그 지도교수의 사건은 공신력 있는 국립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 지도 교수도 내 연구의 자문이었고 최 씨가 전공과 무관한 ‘산업보안박사학위논문’이 제출되었으면 당연히 표절의심을 하는 것은 상식이었다. 그 두 사람은 동향이고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라는 인연으로 박사학위논문 표절을 눈감아 준 성 싶었다. 그의 저서내용은 거의가 외국서적을 번역한 것임을 추정할 수있어, 내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강화된 외국인 저작권침해를 염려하며 유의할 것을 권유 적도 있었다.
내가 한창 활동을 하던 2002년에, 50여년의 역사가 있는 서울의 K대학교 대학원의 금융정보학과에 산업보안과목을 2년간 출강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가장 큰 고민이 권력기관과 기업체의 장 등 몇몇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학점문제였다. 왜 우리나라 교육수준에 노벨상을 못 받을가? 대학교육의 질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굶주림에 지처서, 처자식을 먹어 살리기 위하여 몇 만 원짜리 물건을 훔치는 서민에게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식인이 밤을 지새우며 혼신의 노력으로 연구한 결과물이 지도교수의 도용, 다른 사람의 지식을 표절하는 것을 관용하고 용인하는 분위기로는 노벨상은 요원하고, 선진국이라 하기에 민망하다. 그 두 사람이 근무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국립대학과 교육부에 지식을 도둑질한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양심과 한 때는 지인이었던 그들을 용서해주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혼란에서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201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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